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생계지원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해요!
코로나19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기가 도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잃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각종 제한으로 인해,
손님들 발길이 끊어져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스스로 생계비를 벌 수 있다면 그걸로 다행인 때가 도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1번만 신청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원 항목에 따라 여러번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곰곰히 따져본 이후 필요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은 계속할 수 있어요.
다만,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된 제도로는 6월이 지나면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힘들어지죠.(신청기준으로 인해)
그럼 저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생계급여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시죠!
* 포스팅 순서 *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6가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소득재산 기준 신청
- 마치며, 생계지원금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 포스팅에서 사용된 사진들의 출처는 정부24 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임을 미리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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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 긴급복지지원제도 란?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등을 방지하는 제도라고 해요.
> 요즘같이 힘든 때에,
> 조건이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1년 6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
>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 모두들 이 기회를 놓치지말고,
-> 빠르게 신청해서 생계지원금으로 활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6가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6가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크게 5가지로 지원내용이 나뉘는데요~?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 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리고 그 밖의 지원으로 나뉘어요.
> 첫째는 생계지원으로써,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이라고 하네요.
-> 4인 기준으로 1,230 천원이라고 해요.
> 둘째는 의료지원으로써,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이구요.
->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일 경우,)로 지원이 된다고 해요.
> 셋째는 주거지원으로써,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요.
-> 지원금액은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432 천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해요.
> 넷째는 교육지원으로써, 수업료, 학교 운영비등을 지원한다고 해요.
->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221.6 천원 ), 중학교( 352.7 천원 ), 고등학교( 432.2 천원 ) 및 수업료, 입학금 등이 지원된다고 해요.
> 다섯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써,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요.
-> 지원금액은 4인 기준으로, 1,450.5 천원 정도라고 해요.
> 마지막으로 그 밖의 지원으로는,
-> 동절기 연료비( 98 천원 ), 해산비( 70 만원 ), 장제비( 80 만원 ), 전기 요금( 50 만원 이내 )가 지원된다고 해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 위의 사진에서 알수있듯이,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 위기사유 혹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위기사유로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화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이 있구요,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위의 7가지가 신청하는 자격인거 같아요.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신청 자격은?
-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신청 자격
- 대도시의 경우 : 3억 5000 만원 이하
- 중소도시 : 2 억원 이하
- 농어촌 : 1억 7000 만원 이하
위의 3가지 금액의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은 중위소득 75 %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되구요,
> 1인 가구 : 1,317,896 원
> 2인 가구 : 2,243,985 원
> 3인 가구 : 2,902,933 원
> 4인 가구 : 3,561,881 원
> 5인 가구 : 4,220,828 원
> 6인 가구 : 4,879,776 원
> 7인 가구 : 5,542,286 원
이 해당한다고 하니까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위의 사진이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인데요~?
>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 절차 및 방법은,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과 상담을 통해야 해요.
- 구비서류의 경우는,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신청자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건을 알아보기 때문에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을 해야해요 *
-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청자에 대한 대량의 정보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해요.
- 접수기관의 경우는,
> 긴급지원 소관 부서 / 연락처 다양
* 각 시군구청에 전화를해서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 하시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
- 문의처의 경우는,
>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 로 연락하시면 된다고 해요.
마치며, 생계지원금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서서히 희망이 보인다고는 해도.
오랜시간동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많이 지친상태인데요?
오늘 포스팅한 지원금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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